대상포진,골절 진단서 한의원에서 발급한것을 보험청구가능한가요

주로 한의원에 다니는데 한의원에서 진단서를 받아도 보험청구가능한가요?

보험사에 특약으로 대상포진.골절이 있어요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른가요?

약관에 의사 (의사 한의사)로 되어있는데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에 의사로 되어있으면 한의원 진단서로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골절은 엑스레이와 CT같은 영상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고 대상포진은

    확정진단이어야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의원에서 발급받은것으로도 청구가 가능하긴합니다.

    골절의 경우 확정진단이 찍혀 있어야하며, x-ray나 ct 촬영을 통한 골절을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대상포진도 확정진단이 필요합니다.

    다만 대상포진의 경우 항체검사를 통하여 확정진단이 내려지는데 대부분은 이러한 항체검사없이

    의증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져 부지급받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상 한의사가 적혀 있었다면 진단서로도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약관상으로 단순 진료로 의심소견은 청구가 힘들고 각 진단별로 구체적인 검사결과지나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한 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의 경우도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의사의 경우 x-ray 나 ct 촬영을 할 수 없고 임상적 진단만으로 진단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골절 진단의 확인을 위하여 영상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병원이 양한방 병원이거나

    기존에 양방 병원에서 영상 자료에 의해 골절 판독을 받고 이후에 진단서만 한의사가 발행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에 의사와 한의사로 표기가 되었다면 한의원에서 발급하신 진단서로 보험 청구가 가능하실 것이라 보여집니다 사전에 보험사를 통해 정확하게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서류 발급 비용은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하세요

    골절진단은 어차피 골절확인이 가능한 장비가 있는곳이고 의사라면 가능합니다

    약관은 큰 차이가 없고

    골절이 상해이냐 재해이냐의 구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골절은 보장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