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포진 진단비 보험특약 에 대해 한의원치료

한의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도 청구가능하죠?

대상포진특약에 진단시 1회 00원 되어있는데

한의원에서 진단후 한약복용 (한약치료 침 뜸) 했는데

양의원에 다시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으려니 대상포진후 신경통 이라고 하네요

대상포진이 시작되었을때 한의원에서 치료받고요

한의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도 상관없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상포진 진단비는 약관상 의사가 진단확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의원 진단서만으로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방 병원에서 해당 질병코드가 있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하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에 대상포진이 확정진단으로 되어 있으셔야 청구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상포진의 경우 이러한 확정진단을 내리기전 시행되는 항체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증상만을 보고 바로 치료시작 및 종료되어 진단서에 확정진단이 아닌 의증진단으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진단서에 확정진단이 되어 있는지, 추정진단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정진단=지급

    추정진단=부지급(대상포진에 관한 실질적인 치료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지급대상X)

  •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관찰로 의해서 내린 의심소견이나 진단은 한의사더라도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약관상으로 정밀검사 결과가 필요하다면 추가서류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무신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상포진 진단비의경우

    B02 질병코드가있는 진단서가있으면 지급이됩니다

    보험사나 가입시기에따라서 현장조사후 가입전 고지의무 및 인과관계가있는 질병있었는지

    조사후 지급이될수도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상포진 진단비는 단순히 대상포진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보다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대상포진이 진단확정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대상포진의 진단확정이 병원,의원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한의사와 치과의사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보험사가 필요하면 검사결과나 진료기록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은 이후 일반 병의원에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 진단을 받았다고 하셨으므로, 이 부분을 꼭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의 질병코드가 약관의 대상포진 분류표 포함되는 B02 계열이라면 대상포진 진단비 지급 가능성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방문하실 때 한의원에서 처음 대상포진으로 치료받았던 진료기록, 당시 피부병변 사진 등이 있다면 함께 보여주시고, 현재 병원의 정확한 진단명과 질병코드를 확인한 뒤 보험사에 청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의원 진단서만으로 청구가 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가입한 특약의 대상포진 진단확정 조항과 현재 병원의 진단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질문자님께서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확인해보아야지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상포진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라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가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