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비 부당지급보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1.현재 들어놓은 암보험 2개에 대한 약관(침윤깊이 기준)에 대해 지점 담당 센터장에게 확실한 구두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후에 헛소리를 한다면 즉시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할예정입니다.몇일전 조금 많이 억울한 마음에 금감원에 방문민원 제기를 했는데 앞으로 있을 상황에 미루어보아 잘한행동일까요?-잘못했다고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고객은 보험사의 결과에 이해가 되지 않거나하면 충분히 민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보험회사로부터 정확하게 약관의 어떤 조항과 어떤 사유로 인해서 보험금 부지급을 하는지 서면으로 안내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보험금 지급을 해주지 않는 B보험회사의 약관 분석과 현재 병원의 충분한 검진자료를 가지고 다투어 볼만합니다 어차피 A보험사에서는 지급이 되었으니까요~2.한달후에 보험사가 즉시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고 온가지 변명으로 뻐팅길시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일까요?안그래도 아버지가 아직 병기확정도 안나서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날만 보내고 있는판에 보험사마저 이렇게 답답하게 하니 정말 힘들고 더 지치네요-손해사정사는 법적으로 손해 발생 확인, 약관,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보험금의 사정,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진술 등을 할 수 있습니다보험금액이 크지 않고 하다면 괜찮은 방법이며보험금이 금액이 아주 클 경우에는 성공보수를 조건으로 손해사정사를 먼저 계약하기보다 보험 전문 변호사에게 약관과 병리자료를 먼저 검토받는 방법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결국 손해사정사는 중간 다리역할이지만, 재판으로 갔을 경우 거기서 해결 볼 수 있는 사람은 손해사정사가 아니라 결국 보험 전문 변호사입니다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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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은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최저보증이율과 공시이율은 아주 간단합니다공시이율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보험사나 금융사들이 금리에 맞게 변동금리를 적용을 하는데어떤 상황에 의해서 일본처럼 마이너스 금리로 갈 수도 있습니다~ 공시이율은 무조건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다예를들어 기존 공시이율 3%때 보험을 가입을 하였는데세월이 흘러 공시이율이(1.5%) 적용되는 상황이 되었고가입한 보험의 최저보증이율(2.5%)이라고 한다면 위와 같이 공시이율이 가입한 보험에서 정하는 최저금리 밑으로 공시이율이 내려가더라도 정해진 최저 보증이율 2.5%는 보험사에서 보증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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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상 민사소송 특약 보장범위?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민사소송 특약을 평가할 때는 단순히 변호사비 1500 / 2000만원 보장 같은 가입금액만 보면 안 되고 소액 민사사건이라면 광고상 가입금액이 커도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당히 작을 수 있습니다실비로 진행이 되니까요~전부 승소하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민사소송 특약의 실질적인 메리트가 많이 줄어듭니다 이 특약의 진짜 가치는 패소·일부패소·상대방 비용회수 곤란 등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법률비용 위험을 방어하는 데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그대로 보험인거죠~ 방어비용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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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은 이자가 붙긴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이자가 당연히 붙습니다 통장에 나타나지 않을뿐입니다가입한 은행에 가셔서 담당자에게 조회를 해보거나 은행어플을 깔아서 해지했을 때의 환급금을 조회해보면 이자가 어느정도 붙어있는지 확인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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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도 임차한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세입자 건물주 둘다 필요합니다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누구의 잘못으로 화재가 났느냐에 판가름이 됩니다질문자님이 사용하는 어떤 전자기기로 인해서 화재가 나면 질문자님이 책임을 져야하며건물주가 관리하는 배선에서 화재가 나면 건물주가 배상을 하는 방식이라고 구분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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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들 의료실비는 손실보는 상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내가 낸 돈보다 실비로 받은 돈이 많은데 보험사가 안 망하는 게 신기하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저도 그렇게 생각을 처음에 했었거든요개인 단위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도 합니다질문자님 대신 병원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수많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함께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보험은 일종의 '계'라는 개념에서 시작했습니다많은 사람들의 돈을 받아서 한사람에게 틔워주는 방식인거죠~문제는 이런 사람이 한사람이 아니고 다수가 되고 특정 비급여 진료가 폭증하면 전체 보험료로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져 실손보험에서 연간 조 단위 적자가 발생했다고 뉴스에 나와있고 그래서 보험료 인상과 4세대랑 5세대 실손 개편이 계속 이루어진 것입니다아래 금융위원회 싸이트에 접속을 하면 실손보험 Q&A답변 게시글이 있습니다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fsc.go.kr/po020201/84273?srchCtgry=&curPage=&srchKey=sj&srchText=%EC%8B%A4%EC%86%90%EB%B3%B4%ED%97%98&srchBeginDt=&srchEnd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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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실손보험 탈모약 부지급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 문의.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1. 이런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을 통해 가입 당시 약관상 탈모 약물치료의 보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가능합니다. 다만 앞으로 평생 피나스테리드를 지급하라는 부분은 어려울 듯 하며 현재 청구건을 기준으로 해석 기준을 확보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2. 금감원이 보험금 지급 쪽으로 조정하더라도 보험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와 보험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네 보험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보험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한다 하더라도보험사와 소비자 양쪽이 모두 수락해야지만 조정이 성립합니다조정안을 받은 뒤 20일 이내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3. 제가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오히려 소비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지아마 불가능할겁니다~이 사건처럼 소액 보험금 분쟁에는 소비자 보호장치가 있습니다.소액분쟁조정 이탈금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4. 위와 같은 약관 내용이라면 향후 안드로겐탈모 진료 및 피나스테리드 약제비가 실손보험 보상대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일단 원칙적으로는 탈모는 1세대에는 해당대상은 아니지만 급여로는 지급을 해주나 비급여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많은거죠~시작을 하셨으니 보험약관은 먼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한다는 부분에 초점을 두어 민원을 진행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많은 전문가들의 답변을 보고 좋은 의견들을 모아서 대응을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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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가입했는데 약복용 고지를 안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제가 봐서는 어차피 다시 가입을 해야합니다기존보험은 더 늦기 전에 해지를 하시고 새로 가입을 진행을 해야합니다손해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천식으로 실비청구한 이력이 있다면 그 보험은 절대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그렇기에 보험담당하는 설계사분이랑 잘 상담해보시고 어떻게 할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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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금 통장 CMA나 파킹통장 추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이건 질문자님의 지역 위치나 근처에 어떤 금융권이 있는지도 고려를 해야 해서 그냥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병원비,경조사비,자동차 수리비처럼 정말 급할 때 쓰는 돈이라면 저는 인터넷은행 파킹통장을 1순위로 권합니다앱에서 즉시 이체되고, 원금 안정성이 높으며 예금자보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반대로 이미 증권계좌를 자주 사용하고 있고, 비상금이라기보다 주식이나 ETF 투자 전 잠시 대기시키는 돈이라면 CMA가 더 효율적입니다특히 한국투자증권처럼 발행어음형 CMA가 연 2%대 중반 수준이면 은행 파킹통장보다 금리 경쟁력이 있습니다따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 기준으로는 비상금 500만~1000만원 정도까지는 일반 은행 파킹통장에 두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 같네요 금리 0.5~1% 차이를 좇아 계좌를 계속 옮기기보다는 자주 사용하는 은행에서 예금자보호가 되고 즉시 이체되는 상품을 고르는 편이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단, 파킹통장과 CMA 금리는 시장금리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가입 직전에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현재도 네이버페이예적금 검색하면 파킹통장과 CMA를 여러 금융회사별로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네이버페이예적금https://pay.naver.com/savings/list/pa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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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나 태풍 피해는 일반 화재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풍수재해에 대해서는 특약으로 따로 가입을 해야합니다화재보험은 말그대로 불에 관련한 것이다보니 그렇고 그 외에 나머지 자연재해에 관련해서는 풍수재해특약을 추가로 가입을 해야하며, 자동차는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에 가입을 해야지만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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