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보험료 이중출금...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세요^^이중출금은 보험사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기는 하나 다시 자동환급이 됩니다 내일 영업일인 평일이니 바로 입금이 될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빨리 받아야되는 상황이면 내일 오전 9시 땡하면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바로 처리해달라고 하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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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실로 인한 보상금 수령 시, 실비 청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실손의료비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직접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병원비를 직접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실손청구가 가능합니다안타깝게도 힘들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대신 진료비를 내어주는 것이니까요~회사단체보험이라면 더더욱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병원으로부터 합의금 정도는 따로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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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건강보험은 언제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퇴사를 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퇴사 다음 날 바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 전환이 됩니다~그러면 짧은기간안에 건강보험 공단에서 안내가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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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청구했는게 중심도심사팀으로 갔는데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원칙적으로 실비청구를 하게 되면 손해사정사가 100% 배정을 받게 됩니다상황에 따라 실사 없이 서류로 마무리 짓는것이 있고 또는 상황에 따라 실사를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100% 서류로만 하면 안되니 가끔 뺑뺑이 돌려서 실사를 나가게되는 보험청구건들이 존재합니다물론 여러이유가 있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구요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가끔 손해사정사 배정이 되었다가 업체나 담당자 사정 또는 보험사 사정에 의해서 다른 담당손사로 넘어가는경우도 존재하니 보험금이 크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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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직업급수변경 추징금이 최초부터?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손해보험이시군요ㅜㅜ처음부터 그런 내용을 들었다면 직업변경으로 인한 변동가능성이 있는 상해특약들은 손해보험보다는 생명보험으로 가입을 진행하셨을텐데 말이죠~손해보험에서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놓은것이라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ㅠ우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건지직업급수가 몇급 에서 몇급으로 변동이 되었길래? 이정도의 추징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안내를 받으시면 이해가 조금이나마 되실 것 같습니다반대로 질문자님께서 다시 위험직군에서 다시 위험하지 않은 직군으로 변경이 된다면 다시 환급도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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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출산크레딧신청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신청란이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아이를 낳았을 때 지금 바로 따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구요 나중에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가입기간을 추가해 달라고 함께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사전에 신청할 필요 없이 국민연금을 청구할 때 함께 신청한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무조건 둘째 자녀가 있다고 해서 모두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니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나 방문을 통해서 상담문의 하면 정확하게 답변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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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에서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은 어떻게 나뉘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저도 보험 시작하면서 궁금했던 부분이라 찾아서 공부했던적이 있습니다급여항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필요성과 효과 등을 인정해 보험 적용 대상으로 정한 진료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러다보니 환자가 병원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 일부를 부담하고 환자는 정해진 본인부담금만 냅니다예를 들어 일반적인 진찰료, 혈액검사, 엑스레이, 질병 치료를 위한 약제,수술,입원비 중 건강보험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 등이 급여가 될 수 있는거죠 다만 급여라고 해서 무조건 무료는 아니며, 외래·입원 여부나 병원 종류 등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집니다그래서 암 치료 같은 경우 선별급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반대로 비급여항목은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진료입니다비급여항목은 원칙적으로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합니다대표적으로 일부 영양주사, 미용 목적 시술, 건강검진의 선택검사, 상급병실료 차액, 일부 MRI, 초음파 등이 상황에 따라 비급여가 될 수 있습니다같은 검사나 치료도 치료 목적과 건강보험 인정기준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급여 또는 비급여로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국가 건강보험이 함께 부담해 주는 의료비가 급여라고 생각하면 되시고건강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의료비가 비급여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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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 실손 고지의무 7일에 검사하러 간날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1. 예를들어 심장 3일, 피부과 6일은 7일이상이어도 다른 원인이라 상관 없지요?질병별로 각각 생각하시면 되세요2. 심장 수술후 경과 관찰을 위해 병원 내원은 7번인데 그 안에 3일은 검사일입니다 대학병원이라 검사 하루, 진료 하루 이런식으로 진행됐는데 이것도 7일 이상으로 치나요? 검사 예약일 → 검사만 시행며칠 후 진료 예약일 → 검사 결과 확인 및 진료네 7일이상으로 볼 것 같습니다~ 진료 및 검사 과정이니까요~어차피 심사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서류가 있다면 어느정도 준비하시어 심사볼때 첨부자료로 미리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또한 이미 심장수술이기 때문에 2년 이내 7일이상 병원 통원 치료에 대한 부분도 해당이 되지만 5년이내 수술이었다면 중증질환 입원수술에도 해당이 될 것 같아 상황에 따라 보험가입심사가 거절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ㅠ담당 설계사에게 검토 잘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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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관련해서 윗집에 연락햇을때 손해사정사이야기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윗집에서 문제가 생긴건데 그걸 이야기한다고 해서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불 해주지 않는 것은 협박입니다실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충분히 민원제기가 가능 할 것 같습니다다만 지금 제시한 약 4천만 원의 임의합의는 중단하고, 소송에서 윗집의 배상책임과 손해액이 얼마인지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보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미라면 이것은 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감가부분은 정확하게 어떻게 산정이 되었는지 보험사로부터 서면으로 산정내역을 요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약 4천만원 지급 제안이 일부 손해에 대한 선지급으로 주는 보험금인지, 이를 받으면 전체 최종합의가 되는지에 대해 정명확히 해달라라고 요청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일단 요약을 해드리면윗집에 소송하면 보험금 지급 안 한다는 발언의 정확한 법적 근거와 약관상 근거 그리고 51.3% 감가의 세부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요구부터 하는 것이 우선순위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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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문의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보험은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 가격차이가 제법 많이 납니다그리고 운전 무사고경력도 중요하구요직접 견적내어보지 않는이상 알 수 없습니다운전자보험은 대략 월 보험료 1만원 전후로 가능합니다20년납20년만기가 최고이고 어떤 특약을 넣느냐에 따라 가격은 더 상승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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