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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직업급수변경 추징금이 최초부터?

보험직업급수변경 추징금이 최초부터?

77만원 내라는데 이게맞나요?

왜 직업변경한날부터가 아니고 최초부터 추징금을 내야하는걸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가 매달 내는 보험료에서는 추후 사고 발생시 보장을 위한

    준비금이 쌓이게 됩니다.

    상해보험에서는 이 준비금이 상해등급을 토대로 쌓입니다.

    안전한 1급이라면 1급에 대한 준비금이 쌓일것이고,

    위험한 3급이라면 3급에 대한 준비금이 쌓이죠.

    지금까지 1급으로 내왔다가 3급으로 변경되었을 때
    1급기준으로 쌓여온 준비금으로는 3급을 대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3급기준으로 준비금을 맞추기 위해
    추징금을 내는 것이죠.

    반대로 3급이였다가 1급으로 내려가면 필요이상의 준비금은

    다시 환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후 유지중일때 직업변경으로 추징금이 생긴다는것은 가입한지 좀 오래되었으며 갱신형이 아닌 비갱신형 세만기로 가입하셨을것 같으며 상해담보도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추징금은 변경한 그날로 산출하기는 하지만 그전에 여러해 유지하면서 세만기까지 보장보기위해 미리 납부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추징금이 발생하게 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 급수가 위험직으로 변경되신건가 보네요.

    추징이 가입시점 부터 되는것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위험직으로 20년 내고 100세까지 보장받는 상품을 가입했을때 월10만원 보험료라고

    19년 납입하고 1년 남은 시점에 위험직으로 변경되서 15만원을 1년만 내고 100세까지 보장 받는다고 하면 또는 완납하고 직업이 변경됐다고 하면 저렴하게 100세까지 보장 받는것이죠.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인거죠.

    또다른 예로 태아보험 가입하고 20세에 완납하면 그 뒤에 위험직으로 변경되도 추징을 할수 없다면 손해가 커지는거죠.

    이런 이유로 생명보험 쪽 상품도 나름 괜찮은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이시군요ㅜㅜ

    처음부터 그런 내용을 들었다면 직업변경으로 인한 변동가능성이 있는 상해특약들은 손해보험보다는 생명보험으로 가입을 진행하셨을텐데 말이죠~

    손해보험에서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놓은것이라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ㅠ

    우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건지

    직업급수가 몇급 에서 몇급으로 변동이 되었길래? 이정도의 추징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안내를 받으시면 이해가 조금이나마 되실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질문자님께서 다시 위험직군에서 다시 위험하지 않은 직군으로 변경이 된다면 다시 환급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동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 급수가 높아지면 사고 위험률이 올라가 기존에 쌓아둔 책임준비금(적립금)이 부족해집니다.

    추징금은 과거에 대한 소급 청구가 아니라 (과거에 낸 보험료는 보장받고 끝남)

    변경된 위험률 기준 남은 기간(예: 100세 만기) 동안 동일한 보장을 유지하기 위해 현시점에 부족해진 준비금 차액을 일시 충당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동남아를 가려고 친구들과 월10만원씩 저축하는 A그룹

    미국을 가려고 친구들과 월 30만원씩 저축하는 B그룹

    10개월 이후 동남아를 가려고했던 A그룹인원이 B그룹으로 옮기게된다면

    지금까지 모인돈은 100만원, 하지만 B그룹에 처음부터 모았던 인원들은 300만원씩 저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A그룹에 있다가 B그룹으로 옮긴 사람은 200만원의 다른 인원에 비해 모자르게 저축한것을

    한번에 내고 다른인원과 동일한 저축금액으로 맞춘것이라 생각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1회 보험료부터 정산하여 추징하는건 맞습니다.

    차 후 다시 직업이 변경되어 손해율, 위험율 등이 낮아지면,

    환급금으로 돌려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직업급수변경 추징금이 최초부터?

    77만원 내라는데 이게맞나요?

    왜 직업변경한날부터가 아니고 최초부터 추징금을 내야하는걸까요?

    : 직업변경에 대한 추징금은 직업이 변경된 날로부터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직업변경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