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퇴사전 급여 신고 월급 받은기간
안녕하세요
퇴사가7월31이고 월급날이그전주이면
4대보험 신고는
총7월급여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26일까지일한 월급받은 금액을 신고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가 7월 31일이라면 7월 31일까지의 임금을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신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과 임금산정 기간을 별개이므로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할 수 없습니다.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7월 급여 전체가 26일에 미리 지급되는 것이므로 4대보험 관련 신고도 7월 월급여 전액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