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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리리
안녕하세요
퇴사가7월31이고 월급날이그전주이면
4대보험 신고는
총7월급여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26일까지일한 월급받은 금액을 신고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가 7월 31일이라면 7월 31일까지의 임금을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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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신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과 임금산정 기간을 별개이므로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할 수 없습니다.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7월 급여 전체가 26일에 미리 지급되는 것이므로 4대보험 관련 신고도 7월 월급여 전액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