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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gkdlfn33

7.1입사하고 7.23퇴사인경우

입사1일이면 보험 납부해야하는데 납부로 취득신고하고 퇴사하면되나요? 보험비월급에사 1일자는 차감해야하는거 맞죠? 입사 퇴사신고 한번에 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일 입사자라면 해당 월은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사시 한번에 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