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는 돈받을땐 좋다구나 하고 보험금 신청하니 못주겠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임의로 조사가 나가기는 합니다. 특히 치아보험 같은경우 워낙에 고지위반이 많다보니 하필 현장심사대상이 되신 것 같습니다왜 해지가 되었는지 서면으로 받으셨나요? 해지가 된 이유를 알지 못하면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기가 힘듭니다왜 해지가 되었는지 서면으로 지급받으시고, 이유를 확인하신다음 민원제기를 하시거나를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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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으로 질병까지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상해 :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손상( 넘어짐, 부딪힘, 낙상 등 고의가 없는 사고)질병 : 외래의 사고가 아닌 몸 안의 어떤 원인으로 발생한 병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상해보험에서는 대부분 상해에 관련된 특약들이 많이 있습니다물론 상해보험이지만 질병까지도 커버해주는 특약들이 존재를 하기는 하나 잘 찾기가 힘듭니다살다보면 상해사고 질병사고 모두 일어날 수 있습니다제일 중요한 부분은 적절한 보험료 내에서 필요한 만큼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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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계약자 적립액?이 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생명보험에서는 계약자 적립액이라고 하기에는 말이 조금 맞지 않고기납입보험료 = 그동안 내고 있던 시점의 총 보험료해지환급금 = 해당 연도에 해지를 하였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액이렇게 보시는 것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종신보험 같은 경우 질문자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으로 사망을 하게 된다면사망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둘 중에 큰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게 됩니다여기서 중요한 점은 계약대출이 있거나 중도인출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제외하고 받는 다는 점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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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디스크 때문에 리포타손주 실비보험 거절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1세대 실손이라고 하더라도 1세대는 약관마다 아주 조금씩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언제적 어느시점의 실비를 가입했느냐가 중요합니다.그때의 약관을 찾아야 하며, 약관내용에 승인받지 않은 약제에 관련해서 보장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문구가 명확하다면 상황에 따라 받거나 못받거나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면 이건 다퉈볼만 할 수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승인허가 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되는 건 맞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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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내용 점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새로 보완을 하실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종합병원이면 상급종합 즉 3차대학병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원자력병원도 포함이라고 약관에 안내가 되어있을 겁니다가입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암은 ci보험이라하더라도 충분히 보장이 되니 보험료가 좀 부담이시면 암 진단비를 조금 낮추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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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실손보험 치근단절제술보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아주 1세대치고도 옛날 실비라서 약관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면책사항에 치과질환 관련내용이 있으면 불가할 수도 있어서 약관확인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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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에 넣어둔 예수금 인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고객센터를 통해서 얼마까지 뺄수있는지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계약대출을 하셔도 됩니다어떤 방향이 괜찮은지는 상담 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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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고지의무는 어디까지 알려야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애매하지 않습니다.고지 기간내에 병원다녀온거 모두 이야기하시고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것은 설계사가 보고 고지를 합니다물론 진행과정에 설계사가 누락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고지를 하시고 심사를 보고심사를 통과가 되면 질문자님께서 설계사에게 고지를 했던 내용들을 모두 고지하고 심사통과했는지 재차 확인을 하시면 안전하게 진행이 됩니다고지를 확실하게만 하면 문제될 것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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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소유자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아닙니다 어차피 같은 주소지에 있으면 보상이 됩니다. 정 불안하시면 보험사에다가 계약자랑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도 가입 당시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안전하게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 기록을 꼭 남기시고 그런다음 화재보험 주최를 명의변경만 진행하셔도 괜찮으니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고, 화재보험을 가입한지 몇년 되셨으면 새롭게 가입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화재보험은 소멸병이고 적립금은 다시 돌려받는 구조라~ 새로가입하셔도 손해가 없고 다만 갈아타기 전에 기존것이 좋은지 먼저 파악한 다음 갈아탈지 말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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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 관련 경찰 조사 출석 요구 받은 상황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1. 제 상황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갑상선 관련 진료를 받던 중 암이 의심되어 추가 검사와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에는 암이 최종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확정 진단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의료기록과 의사 소견서에도 가입 당시 암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이 당시 알릴의무 고지에 해당이 되지 않는 상황인 유병자(간편)보험이면 문제가 없어 보여집니다가입 당시 어떻게 가입을 하신건지는 모르겠지만 설계사에게 알렸다면 설계사가 고지누락건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2. 당시 의료기록과 의사 소견서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증거 역시 될 수 있습니다떳떳하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3. 경찰 조사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하는지.-말 그대로 보험사기 정황이 있는지를 찾아보는거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4. 형사처벌 가능성과 불송치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아무런문제가 없다면 형사처벌 없고 불송치 처리될 것 같습니다5. 조사 전에 추가로 준비하면 좋을 자료가 있는지.- 이번 수술한 질병을 토대로 앞전에 다른 병원에 다녀오지 않거나 특이점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이 사건에만 해당하는 질병에만 초점을 두시면 될 것 같고, 가입할 때 고지의무 위반만 없었으면 문제 될 것이 하나도 없어보입니다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만 파악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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