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운전을 하게 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누구의 책임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 원인에 따라서 해당 차량을 제조한 제조사인지 혹은 시스템 관리자인지 운전자인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고 경위를 확인하지 않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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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대화를 올린 행위가 어떠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연락이 온다는 건 상대방이 애초에 고소를 할 때 인지하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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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빌트인 세탁기 누수발생으로 인한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호스 누락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한데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면,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이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한 게 아닌 이상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원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 어느 정도 협의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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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지금 육지에 거주하는데 제주에서 재판이 잡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공판은 민사소송과 달리,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사유로 그 사건에 대한 이송을 신청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아주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주소지가 변경된 것을 송달주소지 변경의 신청을 통해 알리시는 것부터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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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 낙하산들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부분은 필요하겠지만 사기업에서는 결국 채용과정에서 해당 기업에 폭넓은 자유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기에,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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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누수(샷시 못자리누수)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탐지를 진행해서 구체적인 누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에 그 내용에 따라서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공용 부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관리 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입장이라면 그 수리를 강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누수 탐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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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남의 협박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 명확하게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에 협박이나 공갈로 형사고소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외도 사실을 배우자에게 말할 가능성도 고려를 하고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고 형사 합의 과정에서 민사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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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중 재판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시기에 저지른 범행이나 그중 하나에 대해서만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라면 그 이후에 다른 사건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라도 집행유예 이후의 재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소위 쌍집행유예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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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것과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지적공부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지적도의 경계를 현재의 도로경계선에 따라 정정해 달라는 지적정리 요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반면 후자에 대해서는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실체권리관계에 대한 관련성이나 영향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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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중에 독립적으로 소송이 가능한 것은 부담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담은 다른 부관과 달리 독자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분리가 가능하고 그러한 부담에 대해서만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권리보호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한 취소소송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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