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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사인간 금전거래 시 당시녹음과 차용증에는 어떤 것을 명시해주는 것이 그나마 증거확보로 도움이 될까요?

형제간에도 돈을 거래할 때는 차용증을 쓰라고 지인이 그러더라구요. 형제가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녹음도 하고 차용증을 쓸 계획인데 어떤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지 처음 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분쟁에 있어서는 대여금액, 변제기, 이율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법률분쟁에 있어 유리합니다.

    정확한 계약일자가 변제기이고, 본문에 이를 기재하라고 기재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 기재하는 내용을 그대로 논의하여 포함되도록 하면 되는 것인데 차용 금액이나 변제 시기, 이자나 지연손해금, 위약금이나 기한이익 상실 특약등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