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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형제간에도 돈을 거래할 때는 차용증을 쓰라고 지인이 그러더라구요. 형제가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녹음도 하고 차용증을 쓸 계획인데 어떤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지 처음 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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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분쟁에 있어서는 대여금액, 변제기, 이율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법률분쟁에 있어 유리합니다.
정확한 계약일자가 변제기이고, 본문에 이를 기재하라고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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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 기재하는 내용을 그대로 논의하여 포함되도록 하면 되는 것인데 차용 금액이나 변제 시기, 이자나 지연손해금, 위약금이나 기한이익 상실 특약등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