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워크 접수했는데 채권사에서 소제기신청을 제출 했어요
이럴때는 전화해서 소취하 해달라고 해야하나여?
만약 소취하 않해준다고 하면
금용감독원에 신고해야하는지
개인워크 접수후에는 법자체가 금지 아닌가여?
조언좀 해주세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개인워크아웃을 접수한 이후 채권자가 별도로 소를 제기하거나 소제기 신청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접수 사실이 채권자에게 공식적으로 통지되기 전이거나, 이미 진행 중이던 절차를 정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으므로 조치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개인워크아웃이 접수되면 채권추심과 소송 제기는 제한됩니다. 이는 채무조정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채권자가 이를 인지하고도 소송을 유지하는 경우 절차 위반 소지가 있으며, 해당 소송은 중단 또는 취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동 취하되는 구조는 아니므로 대응이 필요합니다.대응 전략
우선 채권사에 개인워크아웃 접수 사실을 명확히 통지하고 소취하를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후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채무조정 기관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감독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도 절차 진행 중지 사유를 알리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추가 유의사항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통화보다는 서면이나 문자로 소취하 요청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차를 방치하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소 제기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금감원의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감독을 요청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