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워크 신청 전 지급명령 취하 문의가 궁금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인 개인워크를 진행 예정입니다.
1월31일에 상담예약을 잡아둔 상태입니다.
1월22일에 한곳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며
미열람시 자동으로 1월31일에 도달이 된다하며 약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궁금한것은 지급명령 취하를 문의할 예정인데
개인워크를 신청 후 바로 소취하 문의를 하면 되는것인지 우선 이의신청을 한 후에 문의를 해야하는것인지 어느때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워크아웃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미 지금 명령이 신청되어 결정을 송달받은 상황이라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확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