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워크 신청 전 지급명령 취하 문의가 궁금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인 개인워크를 진행 예정입니다.
1월31일에 상담예약을 잡아둔 상태입니다.
1월22일에 한곳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며
미열람시 자동으로 1월31일에 도달이 된다하며 약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궁금한것은 지급명령 취하를 문의할 예정인데
개인워크를 신청 후 바로 소취하 문의를 하면 되는것인지 우선 이의신청을 한 후에 문의를 해야하는것인지 어느때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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