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제품에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관행상 부담해야 한다는 부분 역시 단순히 관행이라는 점에서 실제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벌금이 위와 같은 금액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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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전 퇴거시 전세특약이 있으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중도해지를 유발한 것이고 임차인이 처음부터 중도 해지를 하겠다고 한 게 아닌 이상 위와 같은 특약이 유효하게 적용된 사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입장을 명확히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투는 경우에는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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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5천중 4400만주고 질질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도 미지급 금액이 있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 역시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환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채무자가 실제로 이행을 하는가 마는가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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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거부하면 처벌을 더 강하게 받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경우에 적용되는 법조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고 죄질 면에서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더 중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정형 역시 최근에 개정하여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더 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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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증금 압류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 보증금이 압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원래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이지만 압류한 경우에는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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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간 남편. 증거(카톡내역. 이체내역)는 남편폰에있는데 1.이혼소송하면 그 증거 소집가능한가요? 2.역으로 저도 의심하면서 제것도 다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유책사유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 자료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제시를 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 휴대폰에 그러한 자료가 있다면 형사 소송과 같은 경우와 달리 그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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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서 부동산계약후 해지 미신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무사를 통해서 계약 파기에 대한 부분 역시 서류를 작성한 경우라면 신고 절차에 대해서 해당 법무사를 통해 진행한 이상 폐지에 대해서도 신고 등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행정청과의 관계에서는 본인이 그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고 그와 별개로 법무사에게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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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세계약 만료 후 생활습기로인한 도배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건물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그 수선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특히 퇴거 이후에 그러한 금액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도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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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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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창고 공용부 통행로 적재물에 인한 상해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그 물품으로 인해서 통행이 어려운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과실로 인해 발생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서 감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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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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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및 환불 불가 타인에게 양도만 가능하다고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툰다면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내용을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이상은 해지를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도 폐업에 따른 계약 해지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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