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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긍정적인붕장어

역대급긍정적인붕장어

명예훼손 조건 성립에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된다는 전제하에 자신의 여자친구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여자친구이며 이 친구도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면서 나 보고는 약속 안지킨다고 짜증내한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사회적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상대방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여부만 가지고 판단하면,

    위와 같이 자신의 여자친구가 아닌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는 일회적인 경우에는 그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나 그런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