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가 3달 미납되었어요 납부는 했는데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입고 있었고 미납할 의도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다투어 볼 여지는 있겠지만 그 이전에도 잊어서 미납을 했던 부분이 있다면 삼기 연체 후에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부분을 다투더라도 반드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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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송달 전에 이의신청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원칙적으로는 그 지급명령 결정 내용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기 때문에 다시 제출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기존에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취하하고 제출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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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소액사기 고소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다투기 어려운 한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 현재 전과가 있는 게 아니라거나 소액사건인 점을 고려하면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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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에어컨 교체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요청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그 상태를 확인하고 가계약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부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가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그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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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배상과 보상은 다른 의미를 지닌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상은 적법한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손실)를 입힌 경우에 그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면배상은 불법행위 등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발생한 피해(손해)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엄연히 다릅니다.따라서 정상적인 국가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전자를 적용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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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에서 경력사항 및 개인정보 공유 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는데 생년월일과 경력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명확히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정보는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공개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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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사기죄로 신고접수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로 인한 영업 피해나 재료 손실 등 부담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나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사건 접수가 어렵다고 안내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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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문진술인 경우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전문진술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는 그 증거능력이 인정이 되지 않으나, 형사소송법 제 삼백십육조에 따라서 원 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다거나 특신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형사소송법제316조(전문의 진술)①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②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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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선 신설 노선변경 이야기 유트브에 해도 법에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어떠한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고 다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 비방의 의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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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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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부담하지 않는 것이므로 당연히 누수를 유발한 세대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이 요새 피해 세대에 전가하려는 것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할 것이라 할 것입니다 누수 원인 자체에 대해서 다툼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수피해를 입은 세대에서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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