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결같이반짝이는고구마라떼
판결결과에 대한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2심 원고 일부승 판결을 받았고 총 600만원에 지연손해금이 있고 총 소송비용 중 원고가 7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2심을 혼자했고 상대는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 측 변호사님께 먼저 연락을 드려서 600만원에 제 부담금이랑 피고측에서 줘야될 돈 공제 및 추가해서 잔금을 달라고 요청해야하나요? 아니면 피고 측 변호사님께 먼저 연락이 올까요? 돈 받는 걸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판결이 확정되면, 일반적으로 원고가 먼저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먼저 연락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원고인 귀하가 직접 피고 측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잔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법리 검토
2심 판결에서 피고가 6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75%, 피고가 25% 부담한다고 판결된 경우, 피고 측에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이며, 피고 측이 지급을 미루지 않도록 요청을 해야 합니다. 피고 측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여 필요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피고 측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하여 판결 내용에 따른 지급금액을 요청하되, 잔금,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피고가 지급을 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증거를 준비하여 지급을 촉구하세요.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피고 측 변호사에게 연락할 때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확한 금액을 명시하고, 지급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연락이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위와 같이 처리하실 의사가 있다면 먼저 연락을 하셔도 무방하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별도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가 협의해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