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결과에 대한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2심 원고 일부승 판결을 받았고 총 600만원에 지연손해금이 있고 총 소송비용 중 원고가 7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2심을 혼자했고 상대는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 측 변호사님께 먼저 연락을 드려서 600만원에 제 부담금이랑 피고측에서 줘야될 돈 공제 및 추가해서 잔금을 달라고 요청해야하나요? 아니면 피고 측 변호사님께 먼저 연락이 올까요? 돈 받는 걸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