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상계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이 성립하였을 때부터 이미 발생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이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장래 발생할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와 같이 전세권설정자에게 합리적 기대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전세금반환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10.27. 선고 2013다91672 판결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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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질문하신 바와 같이 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종료될 상황이라면전세권저당권자는 경우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전세권 저당권자의 경우에는 미리 그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 등을 진행하여서 전부나 추심을 통해서 수령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는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게 반환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전에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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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포통장 조사기간이 궁금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건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고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쟁점이 다양하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 그만큼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해당 사건은 결국 사기 범행의 피해자나 피해 금액의 증가가 있을 수 있고 직접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서 지체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1~2년 가까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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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테리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입신고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 대해서 전입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아파트 인테리어를 진행했다고 해서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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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에는 신호단속을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퇴근길이라고 해서 신호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단속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꼬리물기 등 별도 특별단속이 진행되지 않는 이상 단속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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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신고하려는데 방법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그 책임이 없는 가족들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는 행위는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도 채권추심법 위반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채무자가 그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채권추심법 위반에 대한 내용이 확인된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형사고소 진행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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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사건 접수 후 내용 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에 연락하셔서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할 수 있게 도움을 구하시면 되고 거기서 위와 같이 추가적인 자료나 인적사항 등을 전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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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고있는 집이 압류되었습니다. 월세를 계속 집주인에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에 대해서 추심 등이 진행된 게 아니라면 그 납부를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라면 임대인과 연락해서 앞으로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항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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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입주 전, 월세 공동 명의 계약을 단독 명의로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임대인뿐만 아니라 공동 임차인 역시 동의를 해 주어야 변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여서 임대차 변경 신고 등을 진행하거나 다시 확정 일자를 부여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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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구매관련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사건을 되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다만 아청물이나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시청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벌금형 이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현재 사건화 가능성이나 실제 문제가 될 내용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일상에 집중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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