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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랜덤채팅에서 만난 사람이 아동 성착취물

아동성착취물을 보냈습니다 거기다가 본인만 나오는 영상도 공유를 했는데 저는 그 영상에 대한 반응만 했고 이외에는 헐... 이정도의 반응만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차단한 상태고요 상대방은 성범죄로 한번 신고 당했다고 하는데 감옥은 안갔대요 혹시 제가 연락 끊은 거에 대한 보복으로 상대방이

저를 신고하면 저도 범죄가 인정되나요...? 영상은 잠깐 들어가서 몇초 보고는 바로 나왔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된 사정만으로는 질문자에게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영상을 전송했고, 질문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저장·재전송하지 않았으며 즉시 차단한 경우라면 고의나 가담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보복성 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범죄 성립으로 이어질 개연성은 크지 않습니다.

    • 법리 검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소지, 시청을 엄격히 처벌하지만, 구성요건에는 고의와 실질적 관여가 요구됩니다. 판례와 실무는 단순 노출이나 우연한 접근만으로 처벌을 인정하지 않으며, 적극적 시청 의사, 반복성, 저장·관리 행위 등이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 사안의 구체적 평가
      영상이 자동 재생되거나 메시지 열람 과정에서 잠시 노출된 뒤 즉시 종료·차단한 경우, 그리고 내용에 대해 적극적 반응이나 추가 요구가 없었다면 시청의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헐” 정도의 반응은 범죄 가담 의사나 동조로 보기 어렵고, 차단 조치는 오히려 위법성 부정에 유리한 사정입니다. 상대방의 전과 주장도 질문자 책임을 확대하지 않습니다.

    • 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
      현재 상태를 유지하며 추가 접촉을 일절 피하고, 해당 계정·대화 기록의 보존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임의 삭제는 오해를 낳을 수 있으므로 수사 가능성에 대비해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연락이나 협박이 재개되면 즉시 차단하고, 필요 시 수사기관에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은 시청행위로 처벌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를 시청했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아동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도 본인의 의사로 시청을 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정도로는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오히려 상대방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