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녀 2명이 한정승인이 가능 한가요?
이혼가정에 부모님 한명이 돌아가신다면 자녀 2명이 있으면 빚 때문에 자녀 2명 모두 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한명은 한정승인 한명은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자녀 2명 모두가 한정승인이 가능하다면 둘다 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한명은 상속포기 한명은 한정승인 하는게 나을지 어떤 방향이 더 좋을까요?
자녀 2명은 모두 성인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고 자녀 2명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두 자녀 모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며, 각자 독립적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두 자녀 모두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재산만 상속받게 됩니다. 한 명은 상속포기, 한 명은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포기한 자녀는 재산과 채무 모두 권리·의무가 소멸되고, 한정승인을 선택한 자녀가 상속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법리 검토
상속인이 독립적으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원칙은 민법에 따라 인정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로, 상속 포기와 달리 상속재산 일부를 수령할 가능성이 있으며, 상속포기는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두 자녀가 동시에 한정승인을 하면 재산 분배와 채무 변제 범위를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받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실무적으로 채권자가 존재하거나 채무가 불확실할 경우, 두 자녀 모두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혼용하면, 상속포기한 자녀와 한정승인한 자녀 간 이해관계가 달라 분쟁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무 부담과 상속 재산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한정승인 신청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두 자녀가 모두 신청 시, 각각 신청서를 제출하며, 필요 시 상속재산 목록과 채무 내역을 첨부하면 좋습니다. 실무상 채권자의 채무 추심 가능성과 재산 규모를 고려해 한정승인을 권장하며, 정확한 절차 진행을 위해 변호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둘 다 한정 승인을 하는 것도 둘 다 상속 포기를 하는 것도 모두 가능하고. 다만 일반적으로는 1명이 상속 포기를 하고 다른 1명이 한정 승인을 하여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