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즉,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 또는 예상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법원 선고를 받는 경우에 상속포기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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