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약에 빚은 못 갚게 될 경우, 빚도 상속이 되나요?
만약에 부모님에게 빚이 있을 경우, 자식에게 빚도 상속이 되나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빚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자의 자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시면 자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가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폭시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법원
으로부터 선고를 받아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