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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너그러운물소113

너그러운물소113

만약에 빚은 못 갚게 될 경우, 빚도 상속이 되나요?

만약에 부모님에게 빚이 있을 경우, 자식에게 빚도 상속이 되나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빚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자의 자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시면 자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가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폭시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법원

    으로부터 선고를 받아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