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중고거래이후 13일째 되는날 하자 주장 환불 요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거래라고 하더라도 13일이 경과한 후에 하자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간접적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겠지만 구매 당시에 알지 못한 하자였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기간이 경과한 후에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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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와 무죄는 결과는 같으나 사실관계는 다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가 된 후에 재판부를 통해서 무죄가 확인되는지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이 확인되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거나 증거가 입증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서 처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경우 모두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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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유사수신을 소개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사 수신 행위법 위반과 사기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야 하는데 소개한 사람이 그러한 범행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도 공범이나 방조범으로서 소개 행위를 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단순 소개만으로는 위와 같은 혐의가 입증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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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안전결제 사기당한것같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태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그 입장이나 평가가 다른 부분이라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도 그 책임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고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어 불성실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통해서 설명과 다른 하자가 존재하는 점 등을 입증하여서 환불을 요청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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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택배 분실사고... 물건영수증이 없다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을 재발급 받는 등 가능한지 살펴보셔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말씀하신 것이라도 청구를 해야겠지만 시중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배상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다툴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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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주민센터에서도 주소 찾기에 실패한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센터를 통해서 상대방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다른 방법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고 법원에 위와 같이 제출을 하시더라도 결국 보정 명령이 내려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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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아파트 누수하자 vs. 건물 노후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누수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러한 흔적이 존재하였으나 매수 당시 고지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단순히 노후화로 인한 것인지 구조적인 문제로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가 필요한 것인지는 당사자가 협의하지 않으면 결국 법적으로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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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이상황인데 해당차량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실질적으로 상해를 입은 게 아니라면 교통사고를 접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해당 차량에 대해서 신고하는 경우 범칙금 부과 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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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집행 진행 여부를 피고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집행을 신청하게 되면 그 집행과정에서 알게 되는 것이고 승소한 원고가 가집행의 신청하였다고 곧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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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정도로 통매음에 해당하기도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섣불리 상대방의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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