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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반짝빛나는무당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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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고 잠수 탄 친구 잡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학교 다니는 학생입니다.

친구가 200만원을 빌렸는데 반만 갚고 상황이 어려워 남은 돈은 달마다 조금씩 갚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지나도 갚지 않고 계속 미루더니 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신경 안쓰고 있다 어느덧 몇달이 지나도 말도 없고 연락해보니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처음 100만원 돌려받은 것도 사는 집 주소를 알려줘서 못 갚으면 찾아오라길래 가서 받았습니다. 다른 친구에게 소식을 전달 받았는데 이사를 간 것 같다고 합니다. 집 찾아가는 것도 알고보니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범법행위를 제외한 친구를 찾거나 만날 방법이 없을까요? 법적으로는 소액에 해당하여 소송으로 가는 경우 의미가 없다고 들어서 돈을 갚게 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범법행위를 피하면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결국 ‘법적 절차를 전제로 한 압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실무에서는 친구·지인 간 금전거래라도 계좌이체 내역, 메시지 내용, 일부 변제 사실이 있으면 ‘빌려준 돈’이라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100만 원대라 하더라도 소액사건으로 진행하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직접 찾아가거나 주변을 수소문하며 접촉을 시도하면 주거침입·강요 문제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응으로는 먼저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상환 기한을 명확히 정리해 통보하고, 반응이 없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 민사소송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공식 절차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절차 외의 해결방법을 문의하고 계시는바, 이 경우 친구를 수소문 하여 찾아 만나서 협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채권자 입장이라는 점에서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찾아가거나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수소문하는 행위가 채권 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번거롭더라도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서 정당한 방법으로 그 지급을 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주소를 예전 주소로 일단 기재해 소장을 제출하면, 송달이 안 될 경우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 보정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새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0만 원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강제집행가능하므로 무용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