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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잠수탔습니다 어떡해야하나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겠다고 하면서 계속 회피합니다... 100만원가량 빌려줬는데 작은돈도 아니고 계속 재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친구가 얼마전 잠수를 타더군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필요한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받으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구두계약식으로 돈을 빌려주게되면 물증이 없어서 법적효력이 없을거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혹시라도 방법이 있다면 꼭 좀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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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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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맞으나, 현실적으로 소송단계에서 차용증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공허합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전화녹음, 카톡, 문자메시지 등이 있다면 수집해두시고,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줬다면 이체내역,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인정한고 변제한 내역이 있다면 그에 대한 자료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이 돌려받고자 하는 100만원 보다 클 수 있습니다. 전부승소하여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전부 부담시킬 수 있으나, 시간에 대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인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용증 작성없이 구두계약으로 돈을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계좌이체내역이나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이 증거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다만 소송에서 빌려준 것을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다른 증거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대여를 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돈을 이체한 내역 등의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