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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청가뢰121
영원한청가뢰12122.07.18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친구에게 차용증을 받지않고 돈을 빌려줬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리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돈을 못돌려 받는다던데

5만원이라는 적은돈이라 이걸로 재판을 가기도 애매하고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 돈 빌려줄때 민증사진은 받아두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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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제기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다면

    민사재판 절차를 통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나 통화녹음, 송금 내역 등의 자료가 있다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증거가 될수 있으며

    실제로 재판에서 그런 증거들로 대여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