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내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임대인이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승계를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승계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나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승계를 주장하기로 하는 경우에 새로운 매수인의 지급능력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서 바뀐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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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임종을 하게 되면, 병원으로 인계해야 하는 절차는 어떠한 법에 의거해서 생긴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요양원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노인에 대한 학대나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그러한 계정을 거친 것일거고 의료법이나 요양관련 법령에서 제정하여 유가족이 요청하는 경우나 다른 사망 원인이 의심되는 경우가 이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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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있는 법규를 강화해서 처벌하는 경우는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에 대한 제정이나 개정에 대해서 별도로 주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입법부에서 그 부분을 법률안을 마련해서 재정 또는 개정하는 것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논의가 촉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안 제정이나 개정이 빠르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개정이 늦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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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1년 구독권 결제 후 중간 해지 시 환불 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 내용이 들어하고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할 것이라면 환불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이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다투어볼 여지는 있고 소송을 진행하실 게 아니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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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은, 본인만의 선택으로 진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가족들이 동의하여야 정기기 점등 진행이 가능하고 사후라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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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기증 비율이 현재 어느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 이식 기증자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접근할 부분인데 언론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항상 4000명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지난해 크게 감사하면서 3900명대로 떨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른 나라에서도 장기 이식에 대해서 기증등을 받고 있는 것이고 국가마다 활발한 정부나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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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을했는데 돈만받고 잠수탔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기망 행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사무장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사가 관여한 바가 없다면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 고발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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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악기소리도 층간 소음에 해당하는것 아닌가요? 이 또한 중재위원회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소음 역시 층간 소음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 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성, 소음에 대한 측정 정도나 생활 시간대에 이루어지는지 등을 고려해서 생활상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책임이나 중재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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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인 관리소홀로 인한 아랫집 누수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관리를 소홀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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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앞에 잠깐 둔 침대프레임 콘센트를 잘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형사 합의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합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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