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아이디만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등 법에서 특정성이 인정되나요?
만약 A가 게임하는데 그 게임에서 외국인 상대가 먼저 시비걸어서(게임에서 먼저 공격함, 단체 채팅에서 상대가 먼저 모욕함) A도 똑같이 채팅으로 모욕(외국인 상대와 A는 욕설쓰지않고 ez(너 너무 쉽다), noob(너 초보같아 등 상대의 실력을 비하하는 발언함) 하거나 상대가 먼저 공격했는데 상대가 도망쳐서 A가 먼저 단체 채팅에서 모욕하는 말을 쓴 경우 A가 상대 아이디를 말하지않아도 단체채팅에서 그 채팅을 보던 모르는 사람이 누굴 모욕하는지 아는 경우에 특정성이 인정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체방에서 피해자를 알고 있는 자가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게임 아이디만으로도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닉네임이 고정돼 있고 같은 방 이용자들이 누구를 지칭한 발언인지 인식하면 특정성이 충족됩니다. 다만 ez·noob 등은 상황에 따라 처벌되지 않기도 하므로 분쟁을 피하려면 대응을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실명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다른 정보를 통해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