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아이디만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등 법에서 특정성이 인정되나요?
만약 A가 게임하는데 그 게임에서 외국인 상대가 먼저 시비걸어서(게임에서 먼저 공격함, 단체 채팅에서 상대가 먼저 모욕함) A도 똑같이 채팅으로 모욕(외국인 상대와 A는 욕설쓰지않고 ez(너 너무 쉽다), noob(너 초보같아 등 상대의 실력을 비하하는 발언함) 하거나 상대가 먼저 공격했는데 상대가 도망쳐서 A가 먼저 단체 채팅에서 모욕하는 말을 쓴 경우 A가 상대 아이디를 말하지않아도 단체채팅에서 그 채팅을 보던 모르는 사람이 누굴 모욕하는지 아는 경우에 특정성이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