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단독부 종류들의 차이가 뭔가요?
민사 재판 단독부 중 소액, 중액, 고액이 각각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재판부를 보면 단독중액이면 중액이고 단독고액이면 고액이지, 민사(중액), 민사(고액,중액)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액은 재판부에서 소가에 대하여 8천만원 이하 범위내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는 것이고 고액 중액이 모두 표기된 경우 중액과 고액 사건 모두 담당하는 재판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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