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금액(소가)에 따라 왜 관할 법원이 다르게 정해지나요?

청구금액에 따라 지방법원이나 지원, 소액사건 등으로 관할이 나뉜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소가 기준으로 관할을 구분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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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가에 따라 토지 관할법원(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같은 법원 내부의 담당 재판부 배정을 의미하는 사물관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가 3,000만 원까지는 소액재판부에서 담당하고, 3,000만 원 초과 부분 ~ 5억 원까지는 단독재판부에서 담당하며, 5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합의재판부(판사 3명이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담당합니다. 이는 법원 내부의 재판사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담당재판부를 달리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개정 2002. 6. 28., 2004. 12. 29., 2015. 1. 28., 2022. 1. 28.>

    1. 수표금ㆍ약속어음금 청구사건

    2. 은행ㆍ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ㆍ지역신용보증재단ㆍ새마을금고ㆍ상호저축은행ㆍ종합금융회사ㆍ시설대여회사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ㆍ증권회사ㆍ신용카드회사ㆍ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ㆍ구상금ㆍ보증금 청구사건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ㆍ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전문개정 200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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