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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4

소액사건 소제기시에 관할법원에 대해 궁금합니다.

소액사건으로 소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나요? 보통재판적일 경우와 특별재판적일때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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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성필 변호사blue-check
    황성필 변호사23.06.04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민사소송법 제2조 ~ 제24조(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보통재판적은 위 규정을, 특별재판법 민사소송법 제7보투버 제24조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