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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를 분류하면 판결, 결정, 명령이 있는데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재판은 법원의 판단인데요. 이것을 판결, 결정, 명령으로 나누더라구요. 말들이 조금씩 구분하기 좀 그런데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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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판결은 소장 접수부터 변론절차를 거쳐 법원이 내리는 종국적 판단으로, 당사자 쌍방의 공격과 방어 기회가 충분히 보장됩니다. 민사소송이나 형사재판의 유무죄 판단이 대표적입니다. 결정은 신청에 따라 간단한 심리절차로 이루어지는 판단으로, 가압류, 파산선고, 후견인 선임 등의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명령은 조금 더 일반적인 판단으로, 판사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정식재판 없이 벌금 등을 약식으로 명령하기도 하고,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을 유치장 등에 가두는 '감치' 명령을 내리거나 변호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도 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결은 보통 각 심금의 재판을 마무리하여 법원이 내린 결론을 의미하며, 결정은 보전처분 사건 등 간이한 사건에서 법원이 심리하는 사건에서의 법원이 내린 결론을 말합니다. 반면 명령은 진행중인 재판에서의 판사의 절차진행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을 '판결'이라고 하고, 이를 법정에서 읽어서 효력을 갖게 하는 과정이 바로 '선고'입니다.'결정'은 판단이 비교적 간단한 신청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 조건으로 풀어주거나, 긴급한 위험을 막기 위한 가처분 등을 법원이 결정으로 끝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령'은 판사가 내리는 결정 중에 소송 중간 또는 소송과 관련된 일반적인 판단을 말하는 것으로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정식재판 없이 벌금 등을 약식으로 명령하기도 하고,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을 유치장 등에 가두는 '감치' 명령을 내리거나 변호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도 쓰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은 재판을 진행한 후 선고하여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 반면,

    결정은 소송 중 절차에 관한 사항이나 비교적 경미한 사항, 신속히 진행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판결과 달리 변론을 진행할 필요 없이 심문으로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멍령은 법원이 아니라 재찬관이나 수명법관, 수탁판사과 같은 법관에 의해 행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