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소장 내용을 토대로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는지 혹은 어떻게 다투어야 할지를 정하셔야 하는 것이고 질문 내용을 고려할 때 결국 해당 사고로 인한 게 아니라 기왕증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점이라는 점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로 심화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여 다투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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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징계위원회에 관한 탄원서 작성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징계위원회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탄원서 작성만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가 전무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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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구매 물건 안 보내는 걸 채무불이행으로 처벌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이행을 받지 못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환불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는 사기 등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즉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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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사이트 닉네임을 sns에 박제 하게되면 처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닉네임을 기재한 경우에 그로 인해서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게 되거나 특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러한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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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일대일 대화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어렵고 상대방과 시비가 붙은 가운데 말다툼을 하다가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적용 역시 어려워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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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긍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4534 판결은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하여 항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4534 판결이는 항소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소구할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판시로서 일견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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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용판결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파기 자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법률심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는 파기환송하여야 하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없고 파기환송할 필요 없이 곧바로 판결이 가능한 경우 그러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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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항소의 요건 및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대항소란 항소 기간 안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항소인이 항소심 절차에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항소심 심판 범위를 확장시키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3조(부대항소)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附帶抗訴)를 할 수 있다.위와 같이 민사소송법에서 변론 종결 시까지 부대항소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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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를 전부기각한 제1심판결에 불복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는원고가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판결의 일부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한 바 없는 경우,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한 판시를 긍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파기 환송심에서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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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공동명의 아파트 월세계약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 명의라고 한다면 동생 명의의 계약에 대해서 그 위임장을 받으셔야 하고 인감 증명서와 신분증 역시 지참을 하셔야 무리 없이 계약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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