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대항소의 요건 및 의미는 무엇인가요?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에 피항소인이 항소심 절차에 하는 것이라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대항소의 요건 및 언제까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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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대항소란 항소 기간 안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항소인이 항소심 절차에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항소심 심판 범위를 확장시키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3조(부대항소)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附帶抗訴)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민사소송법에서 변론 종결 시까지 부대항소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