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상대팀이었던 분이 친구추가를 하시더니 1대1 채팅으로 저런 말을 보냈습니다... 저는 사전에 어떤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항목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메시지는 단순한 게임 내 비매너 발언을 넘어, 성적 비하와 인격 모독이 결합된 표현으로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욕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으며, 증거가 명확해 실무상 고소 실익도 존재합니다.적용 가능한 죄명 검토
특정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피해자의 인격을 현저히 침해하는 욕설은 형법상 모욕죄가 문제됩니다. 게임 내 1대1 채팅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평가될 수 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모욕으로도 검토됩니다. 다만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과는 구별됩니다.증거 요건과 수사 가능성
채팅 캡처 화면, 상대방 계정 정보, 게임사 서버 기록이 핵심 증거입니다. 게임사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접속 기록과 계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전 언쟁 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된 점은 위법성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실무적 대응 방향
고소 전 채팅 원본 보존, 계정명과 시간대가 드러나는 전체 화면 캡처가 필요합니다. 반복성이나 성적 모욕의 수위가 높아 처벌 가능성은 낮지 않으나, 합의 여부와 전과 유무에 따라 처분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병행 검토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사진상의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일대일 대화는 이를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일대일 대화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어렵고 상대방과 시비가 붙은 가운데 말다툼을 하다가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적용 역시 어려워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