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소송인수결정을 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결은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 양수 효력이 부정되어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탈퇴원고가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때,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위와 같은 판시를 고려하면 다시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 6개월 내에 제기된 경우라면 시효 중단의 기존 효력이 인정되게 되며 이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타당한 판시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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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음악은 걸리지만 않고 국내에서만 하면 법에 문제될 거 없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 음악의 경우라도 원작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외국 저작자가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대응 사례가 늘고 있어 유의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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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승계참가인에게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양도 통지를 하고 탈퇴하려고 했으나 피고가 부동의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 채권자와 양수인 모두 해당 채권을 가지고 소송에 참가하게 되는 것이고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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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a/s 미실시후 연락두절된 누수업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대금을 지급받고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처음부터 그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신고한 후에 연락이 되어서 그 이행을 한다거나 이행을 논의하게 된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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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폐지되면, 특검도 폐지되거나 명칭이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특별 검사 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정을 앞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 검찰청이 개편되는 경우에도 특검 제도까지 같이 개편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제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입법을 통해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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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결혼식 결혼식장 발렛으로 인한 주차타워 출차지연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본 게시판 성격상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원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통해서 입증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고의로 인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금액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 가능성이 낮은 것도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그로 인해서 계약 내용이 불완전 이행된 것인지를 입증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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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주 중 집주인이 변경됐을 때 퇴거요구 시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매매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에 매수인이 그 만료 2개월 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갱신 거절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미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본인이 묵시적 갱신을 항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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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이나 공판기일이 주말에 잡힐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 변론기일이나 공판기일 등 소송의 경우에는 평일에 진행을 하는 것이고 공휴일에는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다만 법정 공휴일이 아닌 공휴일에 대해서는 변론이나 공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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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준항고가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흔히 말하는 판결에 불복하는 절차는 항소나 상고 등 상소를 의미하는 것이고항고는 어떠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판결과 구별됩니다.즉시항고의 경우 긴급한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라는 점에서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이고준항고의 경우 판사의 결정이나 명령이 아니라 검사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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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감자로부터 연락(편지 포함) 안오게 하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주소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비공개 요청 등은 실익이 낮아 보이고 해당 재소자가 수용 중인 교도소에 수신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와 별개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연락이 오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시는 것 역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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