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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고상한장수풍뎅이

매우고상한장수풍뎅이

호텔 결혼식 결혼식장 발렛으로 인한 주차타워 출차지연 피해보상

간단하게는 저의 결혼식날 결혼식장 주차타워가 고장나 출차지연이 됬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제가 결혼한곳은 100% 발렛으로 운영되고 발렛비까지 받았으며 그 중 발렛으로 주차타워에 주차된 차들의 하객이 주차타워 고장으로 출차 지연이 됬습니다. 인명 피해나 차량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식은 17시 였고 출자는 21시 넘어서야 차를 뺄 수 있었으며 그 시간동안 호텔 측은 사고가 나서도 상황을 알리지 않고 그냥 하객들을 기다리게 했으며 30분은 지나서야 사고가 발생해 수리를 해야 한다 했고 수리기사를 부르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수리기사는 금방 오지 않았고 사고 이후 1시간 후쯤 택시비와 탁송비 얘기를 했으며 그제서야 거리가 먼 하객들은 추위에 더 이상 기다릴수없어 몇분가시고 그래도 차가 당장 필요하고 자기 차이기 때문에 직접 운전해서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21시가 다 되서야 온 수리기사가 수리를 하고 나서 21시 넘어서 차를 빼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호텔측은 저의 하객들의 실비라고 하나요 인명피해나 차량이 고장나는 등의 피해는 없었으니 택시비와 탁송비만 보상을 해주겠다는데 이게 맞나요?

저도 차가 나올때까지 결혼식이 끝나고 뒷풀이도 못가고 식장에 남아 있어서 다음 스케줄을 못하였고 기다려서 차 빼신 분들의 시간적인 보상 혹은 몇 천만원의 비용을 내고 제 결혼식에 흠집으로 인한 저희의 정신적인 피해 보상 등 호텔측에 민사소송을 하는것이 답이고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민사를 진행하면 제가 얼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행 비용이 얼만큼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본 게시판 성격상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원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통해서 입증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고의로 인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금액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 가능성이 낮은 것도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그로 인해서 계약 내용이 불완전 이행된 것인지를 입증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