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에 물피도주에 해당하나요??
제가 결혼식장에가서 주차장에 들어갔습니다
차량이동통로에도 주차가되어있던 상황이었고 주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두세바퀴돌며 세번정도 주차시도를하다가 도저히 안돼서 주차장 바로앞 카페앞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집에왔는데 경찰분께서 연락이왔습니다 차를긁고 도망갔다고 하더라구요 진짜 몰랐고 도망가지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블랙박스에 충격감지도 작동되지않았고 저와 동승자도 느끼지 못했기때문입니다 아직 영상이나 이런걸 보지는 않고 경찰분께서 피해차량 긁힌부분만 사진으로 보내주셨고 내일 경찰서로 일단 출석하기로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님차를 끌고나갔어서 상대측 차량 사진과 어머님차 범퍼를 확인했더니 긁힌곳이 있었으나 서로 간의 상처 넓이도 달랐고 어머님도 차를 자주 긁고다니셔서 어머님이 운전하다가 난 기스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사건 당사자의 입장으로 봐서 상대차량에대한 기스가 아니라고생각하는건지 제3자의 시선으로도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사진첨부하겠습니다 은색차량이 상대차량 남색차량이 저희차량입니다
사진만으로는 확인을 하기 어렵고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을 보아야 하기에
경찰서 출석하시게 되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증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차량과의 사고가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고 간 경우 물피 도주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며 보험 처리로 종결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이 아닌 차량만 파손하고 그냥 간 물피 도주의 경우 물피 도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인점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