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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이나 공판기일이 주말에 잡힐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론기일이나 공판기일이 주말에 잡히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소송을 진행 중인데, 주말에 일을 할까 생각 중이라 만약에 주말에 잡히면 곤란할 것 같아서요. 만약에 제가 일하는 시간에 잡히면 평일로 바꿔달라고 변론기일변경신청서를 내면 보통 받아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도 공무원으로 주말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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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이나 공판기일은 주중에만 열립니다. 형사사건 중 체포 구속 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의 경우는 체포나 구속의 시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주말에도 심문기일을 진행하지만 정식재판절차인 변론기일(민사사건)이나 공판기일(형사사건)은 주중에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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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 변론기일이나 공판기일 등 소송의 경우에는 평일에 진행을 하는 것이고 공휴일에는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법정 공휴일이 아닌 공휴일에 대해서는 변론이나 공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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