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론기일이나 공판기일이 주말에 잡힐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론기일이나 공판기일이 주말에 잡히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소송을 진행 중인데, 주말에 일을 할까 생각 중이라 만약에 주말에 잡히면 곤란할 것 같아서요. 만약에 제가 일하는 시간에 잡히면 평일로 바꿔달라고 변론기일변경신청서를 내면 보통 받아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도 공무원으로 주말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이나 공판기일은 주중에만 열립니다. 형사사건 중 체포 구속 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의 경우는 체포나 구속의 시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주말에도 심문기일을 진행하지만 정식재판절차인 변론기일(민사사건)이나 공판기일(형사사건)은 주중에만 진행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 변론기일이나 공판기일 등 소송의 경우에는 평일에 진행을 하는 것이고 공휴일에는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법정 공휴일이 아닌 공휴일에 대해서는 변론이나 공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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