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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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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승계참가인에게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고난 후에 승계참가인이 승계참가신청을 하자 원고가 탈퇴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부동의한 경우에 이 때의 소송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양도 통지를 하고 탈퇴하려고 했으나 피고가 부동의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 채권자와 양수인 모두 해당 채권을 가지고 소송에 참가하게 되는 것이고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