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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고난 후에 승계참가인이 승계참가신청을 하자 원고가 탈퇴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부동의한 경우에 이 때의 소송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양도 통지를 하고 탈퇴하려고 했으나 피고가 부동의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 채권자와 양수인 모두 해당 채권을 가지고 소송에 참가하게 되는 것이고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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