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로펌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수가 몇명정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대형 로펌의 기준 자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닐뿐만 아니라 로펌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소위 대형로펌이라고 하는 펌들의 변호사를 대략적으로 생각해봐도 기본적으 수십 명 이상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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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skt보상 조정안이 새롭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보상에 대해서 권고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확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만 위 보상안에 대하여 추후 확정되어 그 수령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적어도 그 수용한 금액 상당에 대해서는 기존 진행중인 사건에 관하여 일부 취하를 하거나 전부 취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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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후 생계비용 어떻게빠져나가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액이 자동으로 인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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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회수문제 (제가 1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판매를 한 이상 그 이후에 계정 가치가 어찌 변경되었든 관계없이 계정 회수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임의 회수하게 되면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며 민사상 책임 역시 반드시 피회수자가 구매한 가격이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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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하면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직계비속이 없는 가운데 사망하게 된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 순위를 받게 되고,민법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③ 삭제 <1990. 1. 13.>다만 배우자에 대해서 위와 같이 그 상속분의 비율을 5할 가산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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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간 살인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재판을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인으로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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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면회를 할경우 모두 녹화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도소 내에서 접견을 진행하는 경우에 변호인과의 접견이 아니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그 내용이 녹취 대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추후에 별건이나 추가 범행 내지는 다른 사람의 범행의 증거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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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재판의 경우 일심이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사해 행위의 경우 그 당사자가 더 많다면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한편 이유 없이 증여를 하였다는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채권자에게 권리를 해하는 행위인지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자료 토대로 판단하고 진행 여부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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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을 빌린분 부모님한테 알려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직접 차용한 당사자(즉, 채무자)와 연락이 되거나 그 소재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위와 같이 그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채용 사실을 알리는 행위 자체는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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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금변경의 소에서는 기판력이 배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 함으로써 기판력의 예외를 정하고 있는바,이러한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는 정기금판결의 확정 뒤에 발생한 현저한 사정변경에도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 권리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기판력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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