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갑자기활약하는새우튀김
빌려준돈을 빌린분 부모님한테 알려도 괜찮나요?
부모님한테 대신 갚아달라고 하는건아니고 빌린사람부모님한테 말하기만 할려고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사실을 주변인에게 알리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알리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직접 차용한 당사자(즉, 채무자)와 연락이 되거나 그 소재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위와 같이 그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채용 사실을 알리는 행위 자체는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