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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늑대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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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빌려드리면 세무조사?

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릴려고 합니다. 증여시엔 돌려받기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대여로 진행하려고하는데, 차용증작성하고 변호사 공증받고 이자만 지급한다면 문제없을까요? 추후 세무조사에 걸리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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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계약서 내용대로 이자와 원리금을 일정한 날짜에 상환하시면 되고, 공증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는 증여가 아닌 차입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에 적힌 이자율이 적정한 지 그리고 정해진 기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상환시점에 상환하는지만 명확하다면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식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작성하고 변호사 공증받고 이자만 지급하신다면 이체한돈이 증여가 아니라 대여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사후 세무조사시에도 증여가 아니라 대여이므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기재된데로 대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사후 증여로 추징될수 있으므로 이점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