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서 돈이 필요하셔서 자녀인 제가 대출하여 빌려드릴 경우질문드립니다.
부모, 친척에게 빌려드린뒤에 몇년 후 다시 받을 예정인데 5000~1억 사이가 된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어떤조치를 취해야할지요? 사실 안받아도상관없지만 분명 세금문제가 생길것같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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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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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어떠한 성격의 자금이던 무상이전시 증여로 볼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해 두고 추후 상환받아야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억 이내 수준이니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해도 특이사항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자녀에게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소득
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차용증 쓰고 매달 돈을 상환해나가는 형식으로 처리를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의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차용증이나 원리금 상환 내역으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합니다.
그리고 2억까지는 무이자로 대여해도 무이자에대해서 증여로 과세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부모님께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시려면 본인과 차용증 작성 후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