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와 사고가 났는데 경찰차가 잘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차가 잘못된 도로 교통법 위반 행위로 인해서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다른 교통사고 건과 마찬가지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경찰 공무중이라고 해서 다른 법률이 적용되거나 과실 비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물론 공무 수행 중에는 다른 차량이 양보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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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채용 시스템의 차별 문제와 법적 규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 사례가 처음이 될 것이라. 추후에 이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 공정성이나 적절성에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추후 에이아이 채용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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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에어팟 분실 경찰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에어팟이 계속하여 위치를 이동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실된 장소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신고를 하여도 무방하고 다만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어.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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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서 맨 마지막에 내렸는데 마침 기장님이 내리는 타이밍이랑 비슷하게 내렸다치면 사진같이 찍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항공의 보안과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본인이 요청을 하였고 그 당사자가 응한 경우라면 기장이나 부기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가 제한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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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사이트를 한다는 말만으로도 문제가 생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취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특정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그 자체로 공무원 임용 이후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고 결국 그러한 사이트에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고 임용 과정에서보다는 임용 이후에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표현인가가 기준이 되는 것이지 특정 사이트를 바탕으로 징계 처분 등이 내려진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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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중도해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제에 대해서 달리 계약 해제 사유를 규정한게 아닌 이상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이 불발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임대인 책임을 물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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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초상권 침해로 신고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은 결국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초상권 침해만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선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여도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에 게시 중단 요청을 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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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음료를 쏟아 PC가 침수되어 손해배상을 해야하는데요, PC방 자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배상 비율 조정 요청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 소비자원에서 도움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를 진행해보시고 그게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소송 진행이 마땅치 않다면 민사조정 신청을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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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나 의도 등도 고려를 하게 되고 공익이나 사익을 각각 형량하여서 그 정도를 비교하여 판단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개별적인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해진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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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유출 법적 문제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한다고 볼 수 있는지 혹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닉네임으로 대응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명예훼손 등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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