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으로 소환요구를 두번 어기고 세번째는변호사 선임해서 경찰과다시 출석를조율했는데 그사이잡으로올수있나요
제목 그대로 한번연기하고 두번째조사받으러 간다고했는데 가지않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가 전화 해서 세번째는무조건 같이 출석하겠다고 약속을했는데 경찰이 괘씸하다고 생각해서 변호 사와 약속을어기고 몰레 저를잡으로 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상황에서 체포를 하기 위하여 질문자님의 집으로 찾아올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어 체포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소환 불응이 반복되더라도 변호인을 통해 출석 일정이 조율되고 있다면 즉시 강제구인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통지 없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법리 검토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영장 발부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변호인을 선임해 출석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이상 불응 의도가 약해지고 임의출석 원칙이 우선 적용됩니다. 영장 청구 여부는 사실관계와 태도 종합으로 판단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변호인을 통해 예정된 출석일을 문서나 녹취 형태로 명확히 남기고, 이전 불출석 사유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석 전후 통신내역과 일정 조율 기록을 확보하면 불성실 태도 평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는 반드시 출석해 협조적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임의출석 의사를 계속 표시하면서 주소 변경, 연락 두절 등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추가 소환에 즉시 응할 준비를 하고, 필요하면 건강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기존에 두 번 불참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체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하기로 하는 경우에 일단 한 번 더 지켜보는 것이고 앞선 불출석으로 체포를 진행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