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항 상향등도 위협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상향등을 반복하여 키는 행위 역시 난폭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도로교통법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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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 중 적/좌신호시 유턴 구간에서 유턴 중 반대편 차선에서 유턴을 방해하면 신호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대편 차선에서 정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행함으로써 정상 신호에 유턴하는 차량을 방해하는 것은 그러한 주행 행위가 신호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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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경매 낙찰되었다 들었는데 아직 등기에는 원래 집주인 이름이 있을때 월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낙찰이 되더라도 낙찰받은 당사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낙찰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낙찰이 이루어져서 그 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금 납부 시점부터는 낙찰자가 소유자가 되므로 낙찰자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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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세입자입니다 하자문제 건물주가 해주는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를 것인데 하자에 대해서 임차인 고의또는 과실로 발생한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혹은 공용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해서 피해를 입는 것이라면 임대인이나 건물주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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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본인에게 상간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간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소송과 별개로 본인에게 다시금 같은 사안에 대해서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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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참작 안된 공탁금 회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의 경우는 양형 참작이 되지 않든 수령을 거부한 경우든 그 회수가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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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기 강의 2차 판매 관련해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본인이 정상적으로 수강을 할 수 있다면, 현재 질문에 기대된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재산상 손해등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서 상대방이 구매한 수강권을 다시 판매했다고 해서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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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일 관련해서 단순후원 연락왓는데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피의자 조사 대상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일단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구체적인 고소장이나 진정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이 문제되는 것이라면 부정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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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정당 해산하면 대통력 자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 자격을 잃는 것과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별도로 후보로 당선된 것은 구별해야 하는 것이고 소속되었던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도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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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가방을 훔쳐갓어요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여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물건이나 돈을 반환받는 부분은 경찰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증여 의사로 제공한 부분이라면 본인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건 맞지만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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