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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전희망을가진호두

완전희망을가진호두

공기업 징계위원회 회부 전 자진퇴사 가능할까요

공기업 징계위원회 회부 하기전 말그대로 자진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징계 수준은 해임정도는 아니도 높으면 감봉정도 나올것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신고 접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자진하여 사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 신고 전이라고 할 때는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