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차인사위원회에서 6개월정직 중징계로 자진사퇴를 유도하는데 유의할점은?
6개월정직 중징계처분으로 불이익이 있으니 중징계확정통보전 퇴사하는것이 퇴직금등여러면에서 유리하지 않겠냐며 자진사퇴를 권유합니다 이때 본인의사는 아니나 불가피하게 자진사퇴를 할 경우 실업급여등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럴경우 근로자로서 유의해야 할점이 있다면?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고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당징계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권고사직을 요구하시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으니 퇴사여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