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카드 사용 처벌 및 합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의 지급 의사나 능력을 고려해서 협의하셔야 하는 것이고사안 자체는 그 피해정도가 경미하여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해두셔야 합니다(이때 합의 진행이 어려우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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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램핑 놀이 시설 이용 중 아이들 간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비 요구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해당 후 아이가 다가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적어도 전적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과실로 인한 부분은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거나 극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부모가 동행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였다면 안전요원이 없다고 시설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사건 양상을 고려해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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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단순시청으로 보아야하겠습니다란 말은 둘다 단순시청이란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로그인을 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시청을 한 경우에는 단순시청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그렇기에 위와 같은 답변을 받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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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 스프링쿨러 파손시 대응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해당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면 본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다투셔야 하는 것이나, 본인의 사용상 과실로 인해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부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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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후 묵시적 갱신인 경우 전월세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 별도로 보증금이나 월세 등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신고 대상이 되신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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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세 2000만원에110에 살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 단계라면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당하셔서 승소확정판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재산명시 자체가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본인에 대하여 압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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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계약서 월 회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이미 이용 전에 환불을 요청한 점에서 이용 간주 조항은 적용이 어렵다고 보아야 하고,월 회비가 공제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계약서 규정이나 기존에 본인에게 안내되었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달리 안내받은 부분이 없다면 당초 결제 당시의 계약서 규정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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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신청 질문합니다 채무자초본때는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채무 일부를 변제했다면 그 부분을 토대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를 진행하셔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말씀하신 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기존 판결문 상으로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면 현재단계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재산조회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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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야동 판매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촬영한 자신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음란물을 판매하는 것 역시원칙적으로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단속이나 처벌 사례가 많지 않아 만연한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정보통신망법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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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임대인의 지급거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하자보수 등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항변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뒤늦게 그러한 부분을 주장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본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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