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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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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야동 판매는 불법인가요?

트위터에서 자신의 성행위 영상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협박이나 강제적인 이유는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요 직접 입금 받는 건 아니고 사이트를 통해 구독제로 제공하던데 불법인가 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한 자신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음란물을 판매하는 것 역시

    원칙적으로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단속이나 처벌 사례가 많지 않아 만연한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